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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세무회계 정민",
            "description": "안녕하세요. 신규사업자, 기장대리, 양도, 상속, 증여, 경정청구, 기업진단, 종합소득세, 법인세, 연말정산 등 세무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logger": "임현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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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11월,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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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11월의 세금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해요.

소득세 중간예납, 왜 하는 건가요?

내년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이랍니다.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납부 대상: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납부 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일(월)까지예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통은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이 고지서로 나와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란?: 올해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내는 방법이에요. 사업이 부진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신고 기간: 추계액 신고 역시 11월 1일부터 12월 1일(월)까지 해야 해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고지서에 있는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은행 ATM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 2월 2일(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요(분납).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해요.
  • 어려운 상황으로 기한 내 납부가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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