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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11월,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중간예납’",
"summary": "개인사업자를 위한 11월의 세금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해요.소득세 중간예납, 왜 하는 건가요?내년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이랍니다.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납부 대상: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납부 기간: 11월 1일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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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임현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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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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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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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11월의 세금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해요.
소득세 중간예납, 왜 하는 건가요?
내년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이랍니다.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납부 대상: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납부 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일(월)까지예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통은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이 고지서로 나와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란?: 올해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내는 방법이에요. 사업이 부진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신고 기간: 추계액 신고 역시 11월 1일부터 12월 1일(월)까지 해야 해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고지서에 있는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은행 ATM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 2월 2일(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요(분납).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해요.
- 어려운 상황으로 기한 내 납부가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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