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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5년 동안 세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일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총 자산가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이전 사업자가 생산하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초기 단계인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 조세특례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의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총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기업
- 세액감면 대상 사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소기업 중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 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광업
-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 또는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개정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8,000만 원(2022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 연도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구분 | 요건 |
---|---|
개인사업자로 창업 |
|
법인사업자로 창업 |
|
사례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여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중단된 이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
변경된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이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 50% |
다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수입금액이 8,000만 원(2022년 1월 1일 이전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
청년창업중소기업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구분 | 감면율 |
---|---|
창업벤처중소기업 | 50%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50% |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 기간 만료로 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
신성장서비스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업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요소를 갖춘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물류산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서비스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위기지역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세액감면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마치며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으로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조건을 잘 확인하여 해당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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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얼마나 벌었는지 국세청에 알려 주는 절차인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판매업·대부업·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2월 10일까지 꼭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 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해야 하며,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장현황 신고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및 운영 현황을 국세청에 보고해서 정확한 세금 부과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 간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의료업, 수의사업 등의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
사업장현황 신고 제출 서류
- 사업자 인적 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업종별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부)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조회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
사업장현황 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대상 | 가산세액 |
---|---|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고 불성실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그 이후에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마치며
사업장현황 신고는 사업장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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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율로 인한 세금이 부담되시나요? 부동산 매매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계속·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일시·우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에 따라 사업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사업자 유무에 따른 세금
사업자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일시·우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있는 개인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과 관련한 이자 비용, 임차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더 큰 금액으로 비교과세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및 중과주택
법인세
법인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대표자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해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합니다.
원천세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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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 국민주택규모(85m²)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등 |
면세사업 |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 등 |
사업자등록 장단점
사업자등록 장점
-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결손이 난 경우 1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단점
-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없어 실익이 없어집니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 폐업 시 청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를 내는 경우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사업자가 있는 개인인 경우라도 부동산의 매매가 일시·우발적이라면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 경우라도 부동산의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마치며
사업자 유무에 따른 세금 차이를 명확히 알고 개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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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수임동의 (5)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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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사업용 신용카드", "summary": "사업용 계좌와 동일하게 사업용 신용카드도 홈택스에서 등록해 보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세금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세금 신고 간소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리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절약: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증빙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안전한 세무 관리: 카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무 조사 시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대표자 개인 카드도 등록해야 하나요?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모든 카드는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면 반..", "path": "/5",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bhPd29/btsJNZv1blj/0pwPoqZcA2yzD4QwCvEkbK/img.jpg", "category": "사업자/신규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11.", "dateTime": "2024. 10. 11. 00:00" }
사업용 계좌와 동일하게 사업용 신용카드도 홈택스에서 등록해 보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세금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 세금 신고 간소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리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절약: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증빙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세무 관리: 카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무 조사 시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카드도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모든 카드는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신청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체크 →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 입력 → 등록 접수하기
아직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아직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카드 분실, 재발급, 유효 기간 만료 등의 경우 홈택스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액 공제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조사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등록하고 편리한 세무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 "title":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summary":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세무대리인이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수임동의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수임동의는 크게 접속 환경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인 경우 손택스 앱으로 진행합니다.데스크톱 (PC/컴퓨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www.hometax.go.kr)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h..", "path": "/12",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cE8xi8/btsJW6ugNzH/0kpufPjO3VXN4EFGNK7hHk/img.jpg", "category": "기장대리", "categoryPath": "/category/%EA%B8%B0%EC%9E%A5%EB%8C%80%EB%A6%AC", "date": "2024. 10. 10.", "dateTime": "2024. 10. 10. 00:00" }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세무대리인이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임동의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수임동의는 크게 접속 환경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인 경우 손택스 앱으로 진행합니다.
데스크톱 (PC/컴퓨터)
홈택스 수임동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동의 여부에 동의 체크 → 동의하기 클릭
만약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다음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수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My홈택스를 통한 방법)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My홈택스 클릭
기타 세무 정보 → 세무대리인 정보 클릭
수임 동의(거부)하기 클릭
동의 여부에 동의 체크 → 동의하기 클릭
모바일
모바일 환경의 경우 손택스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앱을 설치해 주세요.
손택스 수임동의
손택스 앱 실행 → 우측 상단 전체 클릭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기장대리 수임동의 클릭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및 상호(성명) 확인 → 세무대리인 정보 → 기장수임동의 클릭
데스크톱과 동일하게 만약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다음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수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수임동의를 통해 세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수임동의를 완료하고,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 "title":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summary": "소형주택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신가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계산 방법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eongmintax.tistory.com/10 감면 요건 임대사업자 구분 요건 지방자치단체 등록 ..", "path": "/11",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cq0Lc7/btsJWWrCwDf/V69j4k42KqA1SK8KKESnr1/img.jpg", "category": "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9.", "dateTime": "2024. 10. 9. 00:00" }
소형주택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신가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계산 방법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임대사업자
구분 | 요건 |
---|---|
지방자치단체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세무서 등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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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
기준시가 합계액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개시 후에 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의 등록 완료일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 기간
1호 이상 임대주택의 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분 | 요건 |
---|---|
연간 1호 이상 임대 여부 | 매 월말 1호 이상을 실제 임대한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9/12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호 이상 임대주택의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 | 실제 임대하는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8개월) 이상인 경우 4년(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 피합병인 등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등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 등의 임대 기간은 상속인 등의 임대 기간으로 봅니다.
-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법률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종류와 호수에 따라 세액감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구분 |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30% 세액감면 | 75% 세액감면 |
임대주택을 2호 임대하는 경우 | 20% 세액감면 | 50% 세액감면 |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이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신고 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금액의 세액감면은 취소됩니다.
세금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과 같은 세금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
세액감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감면받은 세액 등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2.2%
부득이한 사유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
-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배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마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주택임대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조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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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summary":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월세는 꼬박꼬박 받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자주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주택임대소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eongmintax.tistory.com/9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기본 세율로 ..", "path": "/10",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8Eohz/btsJVo4gEs9/K6k3kPLYqDED0KlxX7ckc0/img.jpg", "category": "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8.", "dateTime": "2024. 10. 8. 00:00" }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기본 세율로 종합과세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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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누진세율(6~45%) |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금액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누진세율(6~45%)) |
주택임대소득 계산 구조
구분 | 등록임대주택 | 미등록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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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60% | 수입금액 * 50% |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 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 과세표준 * 14% |
세액감면 | 단기(4년) 30%(20%), 장기(8·10년) 75%(50%)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수입금액
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며, 해당 임대 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봅니다.
필요경비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로 계산하고,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의 50%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4백만 원을 공제하고,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백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액감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세액감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서 60%의 필요경비와 4백만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등록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백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 납세자가 감면받은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상당액은 마치 도서관 책을 빌려놓고 기한을 넘겨 반납할 때 내는 연체료와 비슷합니다. 세금을 감면받고 약속된 기간 동안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 세액의 차액 *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2%
부득이한 사유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
-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배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마치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는 만큼, 세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규정도 살펴봐야 하니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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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꼬박꼬박 받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자주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주택임대소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에 딸린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합니다.
부수토지
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말합니다.
부수토지 면적 계산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넓은 면적으로 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 건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에서 지하층,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주민공동시설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곱하기: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입니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겸용하는 경우 부수토지 면적 계산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 부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총 토지 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 건물 면적) 계산식을 따릅니다.
주택 수 계산
구분 |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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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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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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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전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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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유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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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주택 수별 과세 기준
- 1주택: 원칙적으로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다만, 국외 소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이 넘는 국내 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합니다.
- 2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고, 보증금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용 면적 40m² 이하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보증금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이란 사업소득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선세금 총수입금액
선세금이란 계약 기간 중 미리 받은 임대료를 말합니다. 선세금에 해당 연도의 임대 기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선세금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 연도 임대 기간 월수 / 계약 기간 월수)월수:
당해 계약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월
당해 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0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보고 이자 소득처럼 간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주거용 면적 40m² 이하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보증금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 | 계산 방법 |
---|---|
장부신고 | ((보증금 - 3억 원)의 적수 * 60% * 정기예금 이자율 * (1 / 365(윤년은 366))) - 금융수익 |
추계신고 | (보증금 - 3억 원)의 적수 * 60% * 정기예금 이자율 * (1 / 365(윤년은 366)) |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3억 원을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차적으로 빼서 계산합니다.
관리비 수입
청소비·난방비 등의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제 들어간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징수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구분 | 귀속 시기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세율 6~45%)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해당 과세 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기본 세율로 종합과세합니다. 선택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14%의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유의 사항
- 주택 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는 만큼, 세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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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글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생애 한 차례에 대하여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고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가 직접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 기간을 충족하기 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단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세법 규정과 양도인의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혼자서 진행하다가 잘못된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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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사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 주거이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 집을 샀어야 합니다.
-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에 A 아파트를 사고, 2024년 2월에 B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경우, 2027년 1월까지 A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 시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음 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합친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이사와서 한 집에 살게 된 경우입니다. (= 직계존속 동거봉양)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팔고 싶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산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팔고 싶은 집을 팔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나이는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암, 희귀성 질환 등의 중증 질환이 있는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포함합니다.
상속으로 집을 받은 경우
상속으로 집을 받아 집이 2채가 된 경우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집이 아닌 다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받은 집 외에 소유한 집 1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 집(일반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주택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은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집이 2채가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결혼하여 두 사람의 집이 합쳐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팔고 싶은 집을 팔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추가로 산 경우
학업, 취업, 근무상의 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집을 추가로 산 경우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산 집이 아닌 다른 집(일반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마치며
1세대 2주택이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혼자서 진행하다가 잘못된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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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집을 처분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한 가구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절세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유로운 거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양도일 현재 한 가구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으로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세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독립 생계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합니다.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한 줄 요약: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일 것
보유 및 거주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조정대상지역
주택 시장 과열 또는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고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 가격,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23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매도하는 개인에게 큰 금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 및 거주 기간 등 다양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니, 현명한 절세를 위해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양도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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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 사업용 계좌 개설을 통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사업용 계좌는 사업 소득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돕고,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방지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할 때 사용하는 계좌로, 사업해서 번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 나가는 공식 계좌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는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받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게 되고, 탈세로 인해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심지어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 | 기준 금액 |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
법인사업자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었는데 이후 사업이 번창해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 수입 금액과 사업용 계좌 거래 등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부과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청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조회하기 → 계좌 추가 → 계좌 정보 입력
마치며
사업용 계좌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법이 매우 간단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세요. 복잡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 "title": "사업자등록", "summary":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사업자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과정이니, 꼼꼼하게 준비해 보세요.인·허가 필요 확인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업종: 유흥주점, 화물자동차 운송업, 폐기물 처리업처럼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신고 업종: 일반음식점, 미용실처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비교적 쉽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등록 업종: 약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처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한 업종입니다.업종에 따라서 먼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인·..", "path": "/3",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c0nksc/btsJIopU7QA/6IREyKYAcKKMKk45tKABhk/img.jpg", "category": "사업자/신규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2.", "dateTime": "2024. 10. 2. 00:00" }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사업자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과정이니, 꼼꼼하게 준비해 보세요.
인·허가 필요 확인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업종: 유흥주점, 화물자동차 운송업, 폐기물 처리업처럼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 신고 업종: 일반음식점, 미용실처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비교적 쉽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 등록 업종: 약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처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먼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제외되는 업종, 지역 또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해도 중간에 판매 금액이 늘어나 간이과세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사업 형태, 업종, 자금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필수] 대표자 신분증
- [필수]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해당)
- 인·허가 및 등록 신고증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 자금출처명세서
홈택스 신청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 정보 입력
업종 입력/수정 → 업종 및 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연락하면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자등록은 복잡한 절차로 다가올 수 있지만 각 단계별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 "title": "주택임대사업자", "summary": "주택임대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와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누릴 수 있는 세금 감면, 재산세 감면 등 각 유형별 세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 2가지로 구분합니다.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 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path": "/2",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OPxoD/btsJDY5hUbb/HXJQSbxOpJmWYpY8y4qiGk/img.jpg", "category": "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1.", "dateTime": "2024. 10. 1. 00:00" }
주택임대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와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누릴 수 있는 세금 감면, 재산세 감면 등 각 유형별 세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 2가지로 구분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 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구분합니다.
사업 절차
-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
-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택 사항이지만 등록 시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등록을 권장합니다.
- 세무서에 등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과세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의무 사항으로 등록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미등록 시 임대 수입의 0.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등록 자격
임대 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에게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소유권 확보 기한 |
---|---|---|
소유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소유 예정자 | 사업계획승인서 | 6년 |
건축허가서 | 4년 | |
매매계약서 | 3개월 | |
분양계약서 | 1년 |
소유권 확보 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은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 계약 잔금 지급일 3개월 이내 또는 잔금 지급일 이후인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말소 신청이 불가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의로 임대료 조정이 불가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이 주택 유형, 기준 시가, 면적, 등록 시기, 임대 의무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저렴한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세금 감면 혜택으로 사업 부담을 줄이고, 토지 우선 공급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구분 | 내용 |
---|---|
취득세 감면 |
|
재산세 감면 |
|
종합부동산세 감면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
|
토지 우선 공급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하여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완화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각종 규제 완화
구분 | 내용 |
---|---|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다음의 건축물(준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
임차인 선정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각 민간임대주택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
초기 임대료 제한 배제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를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치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념과 등록 절차,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사업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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