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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얼마나 벌었는지 국세청에 알려 주는 절차인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판매업·대부업·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2월 10일까지 꼭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 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해야 하며,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장현황 신고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및 운영 현황을 국세청에 보고해서 정확한 세금 부과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 간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의료업, 수의사업 등의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
사업장현황 신고 제출 서류
- 사업자 인적 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업종별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부)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조회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
사업장현황 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대상 | 가산세액 |
---|---|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고 불성실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그 이후에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마치며
사업장현황 신고는 사업장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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