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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5년 동안 세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일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총 자산가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이전 사업자가 생산하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초기 단계인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 조세특례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의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총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기업
- 세액감면 대상 사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소기업 중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 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광업
-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 또는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개정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8,000만 원(2022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 연도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구분 | 요건 |
---|---|
개인사업자로 창업 |
|
법인사업자로 창업 |
|
사례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여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중단된 이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
변경된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이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 50% |
다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수입금액이 8,000만 원(2022년 1월 1일 이전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
청년창업중소기업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구분 | 감면율 |
---|---|
창업벤처중소기업 | 50%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50% |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 기간 만료로 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
신성장서비스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업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요소를 갖춘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물류산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서비스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위기지역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세액감면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마치며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으로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조건을 잘 확인하여 해당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