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 "summary":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글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집을 옮기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2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jeongmintax.tistory.com/7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path": "/8",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by3BYb/btsJSLFEZw9/6OUyhDwfj9eC2z3X7jaes0/img.jpg", "category": "양도소득세", "categoryPath": "/category/%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 "date": "2024. 10. 6.", "dateTime": "2024. 10. 6. 00:00"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글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생애 한 차례에 대하여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고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가 직접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 기간을 충족하기 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단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세법 규정과 양도인의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혼자서 진행하다가 잘못된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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