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summary": "집을 옮기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2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로 인해 2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사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 주거이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 집을 샀어야 합니다.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에 A 아파트를 사고, 2..", "path": "/7",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bra1nq/btsJUUtPhb4/uKBCklv3KKZfOlotn0IZLK/img.jpg", "category": "양도소득세", "categoryPath": "/category/%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 "date": "2024. 10. 5.", "dateTime": "2024. 10. 5. 00:00" }
집을 옮기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2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2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사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 주거이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 집을 샀어야 합니다.
-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에 A 아파트를 사고, 2024년 2월에 B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경우, 2027년 1월까지 A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 시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음 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합친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이사와서 한 집에 살게 된 경우입니다. (= 직계존속 동거봉양)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팔고 싶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산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팔고 싶은 집을 팔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나이는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암, 희귀성 질환 등의 중증 질환이 있는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포함합니다.
상속으로 집을 받은 경우
상속으로 집을 받아 집이 2채가 된 경우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집이 아닌 다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받은 집 외에 소유한 집 1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 집(일반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주택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은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집이 2채가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결혼하여 두 사람의 집이 합쳐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팔고 싶은 집을 팔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추가로 산 경우
학업, 취업, 근무상의 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집을 추가로 산 경우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산 집이 아닌 다른 집(일반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마치며
1세대 2주택이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혼자서 진행하다가 잘못된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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