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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집을 처분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한 가구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절세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유로운 거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양도일 현재 한 가구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으로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세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독립 생계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합니다.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한 줄 요약: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일 것
보유 및 거주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조정대상지역
주택 시장 과열 또는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고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 가격,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23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매도하는 개인에게 큰 금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보유 및 거주 기간 등 다양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니, 현명한 절세를 위해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양도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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