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사업용 계좌", "summary": "사업자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 사업용 계좌 개설을 통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사업용 계좌는 사업 소득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돕고,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방지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할 때 사용하는 계좌로, 사업해서 번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 나가는 공식 계좌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는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path": "/4",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sKOnR/btsJM9GuHA3/7wH4NF9hWG5IxJCLc525JK/img.jpg", "category": "사업자/신규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3.", "dateTime": "2024. 10. 3. 00:00" }
사업자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 사업용 계좌 개설을 통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사업용 계좌는 사업 소득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돕고,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방지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할 때 사용하는 계좌로, 사업해서 번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 나가는 공식 계좌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는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받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게 되고, 탈세로 인해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심지어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 | 기준 금액 |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
법인사업자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었는데 이후 사업이 번창해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합니다.
- 수입 금액과 사업용 계좌 거래 등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부과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청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조회하기 → 계좌 추가 → 계좌 정보 입력
마치며
사업용 계좌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법이 매우 간단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세요. 복잡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