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summary": "소형주택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신가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계산 방법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eongmintax.tistory.com/10 감면 요건 임대사업자 구분 요건 지방자치단체 등록 ..", "path": "/11", "author": "임현수 세무사",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cq0Lc7/btsJWWrCwDf/V69j4k42KqA1SK8KKESnr1/img.jpg", "category": "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9.", "dateTime": "2024. 10. 9. 00:00" }
소형주택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신가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계산 방법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임대사업자
구분 | 요건 |
---|---|
지방자치단체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세무서 등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
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
기준시가 합계액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개시 후에 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의 등록 완료일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 기간
1호 이상 임대주택의 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분 | 요건 |
---|---|
연간 1호 이상 임대 여부 | 매 월말 1호 이상을 실제 임대한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9/12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호 이상 임대주택의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 | 실제 임대하는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8개월) 이상인 경우 4년(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 피합병인 등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등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 등의 임대 기간은 상속인 등의 임대 기간으로 봅니다.
-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법률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종류와 호수에 따라 세액감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구분 |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30% 세액감면 | 75% 세액감면 |
임대주택을 2호 임대하는 경우 | 20% 세액감면 | 50% 세액감면 |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이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신고 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금액의 세액감면은 취소됩니다.
세금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과 같은 세금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
세액감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감면받은 세액 등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2.2%
부득이한 사유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
-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배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마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주택임대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조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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