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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세무회계 정민",
            "description": "안녕하세요. 신규사업자, 기장대리, 양도, 상속, 증여, 경정청구, 기업진단, 종합소득세, 법인세, 연말정산 등 세무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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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내야 하는 세금, 혹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발생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고 해요.

카드 납부 수수료, 얼마나 낮아지나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모두 인하돼요. 신용카드는 현재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4%로 낮아집니다.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낸다면, 이전에는 수수료가 8,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000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작지만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변경된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2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날짜 이후에 세금을 카드로 내는 분들은 인하된 수수료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무엇인가요?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 서비스를 대신 처리해 주는 카드사에 내는 비용이에요. 이번 정책은 국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는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마무리

세금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변화예요.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많은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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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에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발목을 잡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밀린 세금, 조금 천천히 내도 괜찮아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은 밀린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당장 눈앞의 세금 독촉이나 압류 걱정 없이 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울 소중한 ‘숨 쉴 틈’이 되어줄 수 있답니다.

  • 지원 내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 신청 대상: 사업에 실패했지만 재창업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한 소상공인

“압류된 재산, 바로 팔지 않고 기다려드려요”

세금을 내지 못해 재산이 압류되었더라도, 바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재기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보류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해요. 이를 통해 사업에 꼭 필요한 자산을 지키면서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러한 지원은 ‘폐업자 재기 지원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마무리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세금 문제로 재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련된 지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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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어요. 올해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지서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세금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는 건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가진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납부 대상이 돼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각각의 지분대로 나누어 계산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미리 챙기는 것이 좋아요.

납부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장 간편하고, 은행 앱을 통해 직접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 내는 방법도 있답니다.

세금,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세금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땐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전체 세금의 일부를 12월 15일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 15일까지 나누어 내는 방식이에요.

분납을 원한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자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 부담이 된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만약 고지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납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합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돼요.

이런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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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어요. 이번 사건은 해외 자본과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이 관련된 복잡한 문제였는데요. 법률이나 세무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론스타는 누구고, 왜 분쟁이 시작됐나요?

론스타는 미국의 대규모 사모펀드, 즉 아주 큰 투자 전문 회사예요. 이 회사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서 약 4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차익을 남겼어요.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큰 이익을 얻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론스타는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은 ‘조세 조약’ 때문이었어요. 론스타는 자신들이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맺은 나라 간의 약속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달랐어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회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서류상의 회사일 뿐, 실질적인 이익은 론스타가 가져갔으므로 당연히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어요. 즉,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13년 만의 최종 판정: 대한민국의 ‘조세 주권’을 지키다

이 긴 싸움의 결과, 국제중재판정부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판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회사는 조세 회피 목적이 크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조세 주권’ 행사라고 인정한 거예요. 조세 주권이란, 한 나라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스스로의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이번 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판정은 단순히 세금을 받아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어요. 외국 자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세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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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이런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재산을 찾아 나서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이번 조치의 대상은 단순히 세금을 조금 미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세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두거나, 수입을 감추면서 고급 주택이나 비싼 자동차, 명품 등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돼요. 이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랍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세무 공무원들이 체납자의 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숨겨둔 재산을 찾아요. 이 과정에서 발견된 재산은 압류되어 체납된 세금을 내는 데 사용돼요.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실제로 발견된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 옷장이나 금고 속에 숨겨둔 현금다발
  • 고가의 명품 시계나 가방, 귀금속
  • 유명 화가의 미술품
  •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각종 계약 서류

이렇게 찾아낸 재산은 법에 따라 매각 절차를 거쳐 밀린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활동이 필요한가요?

세금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대부분의 국민이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일부가 이를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누린다면 공정하지 않겠죠. 이번 조치는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부담을 주게 돼요. 따라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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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떠올려요. 올해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더 내야 하는 건 아닐지 궁금하실 텐데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똑똑하게 세울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뭔가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여기에 각자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더해 예상 환급 세금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예요.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과 비교할 수 있어서 올해 공제액이 충분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총 급여액과 각종 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하며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이를 통해 어떤 항목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면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미리 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나만의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기준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 신용카드 등 사용액: 9월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남은 기간 어떤 결제 수단을 쓸지 계획해요.
  • 기타 공제 항목: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현재 비어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납입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 맞춤형 도움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서류 제출,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내는 과정도 훨씬 간편해졌어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각종 공제 증명 자료가 홈택스에서 회사로 직접 제공돼요. 덕분에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조금만 미리 관심을 가지면 놓쳤던 공제 혜택을 챙겨 든든한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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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매년 발표되는 ‘기준시가’에 대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기준시가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내년도 기준시가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열어보고,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기준시가, 왜 확인해야 할까요?

기준시가는 상속세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활용돼요. 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실제 거래 가격을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의 기준시가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나요?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년도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답니다. 만약 조회한 가격이 주변 시세와 맞지 않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같은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 열람 기간: 2025년 11월 21일 ~ 12월 4일
  • 열람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조회
  • 의견 제출: 열람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된 의견들은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이 과정을 모두 마친 최종 기준시가는 2025년 12월 31일에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소중한 내 재산의 가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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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피켓팅’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싹쓸이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전문 암표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암표상은 어떻게 큰돈을 버나요?

암표상들은 주로 자동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인기 있는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여요. 그 후, 원래 가격에 몇 배나 되는 웃돈을 붙여 개인 간 거래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큰 차익을 남기죠.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나요?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엄연히 세금 신고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전문 암표상들은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한두 번의 개인 거래가 아니라, 사업처럼 조직적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번 조사는 바로 이런 고수익 미신고 암표상들을 대상으로 해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나요?

조사 당국은 암표상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 즉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 대금을 받아 소득을 숨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요. 또한 여러 개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조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세무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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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11월의 세금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해요.

소득세 중간예납, 왜 하는 건가요?

내년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이랍니다.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납부 대상: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납부 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일(월)까지예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통은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이 고지서로 나와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란?: 올해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내는 방법이에요. 사업이 부진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신고 기간: 추계액 신고 역시 11월 1일부터 12월 1일(월)까지 해야 해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고지서에 있는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은행 ATM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 2월 2일(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요(분납).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해요.
  • 어려운 상황으로 기한 내 납부가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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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 뭔가요?

매년 1월이면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내야 했던 각종 증명 자료들이 있어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가 필요한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동의’해 주는 제도예요.

이 서비스 덕분에 개인은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챙겨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회사는 직원들의 서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모두의 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동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끝이에요.

한 번 동의해 두면 매년 1월 중순 이후, 회사가 직접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돼요. 물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동의 절차 중 확인 과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편해지나요?

  • 시간 절약: 연말정산 기간에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고, PDF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에 올리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 간편한 절차: 최초 한 번의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완료되니, 신경 쓸 일이 크게 줄어들어요.
  • 맞춤형 제출: 전체 자료 중 일부 민감한 정보(예: 의료비)는 제공 항목에서 빼고 제출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의는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또한,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회사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다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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