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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직원 등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직원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나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대신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란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소득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연분연승법) | |
비실명 이자소득: 45% (금융실명법 적용 시 90%) | |
그 밖의 이자소득: 14% | |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
비실명 배당소득: 45% (금융실명법 적용 시 90%) | |
그 밖의 배당소득: 14% | |
사업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봉사료: 5% |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자: 6% | |
연금소득 | 국민연금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퇴직연금·사적연금소득: 3%, 4%, 5% | |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20% (3억 원 초과 시 30%) |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 15% | |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5% | |
봉사료: 5% | |
그 밖의 기타소득: 20% | |
퇴직소득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 원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소득자가 지급받은 소득금액을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합니다.
구분 | 검토 내용 |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1천 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치며
원천징수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세무 절차로 국가의 재정 안정과 공정한 세금 부과에 기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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